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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200회 이용권을 A대표와 체결하여 1,4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30회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얼마 후 센터 대표가 B대표로 바뀌면서 센터 명칭만 교체되고 나머지 환경, 직원, 운영 시스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센터 내에 안내문도 붙었고, 직원으로부터도 기존 회원들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고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타 도시에 이사를 하게 되어, 센터 약관 26조에 따라 이사 증빙서류(전입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남은 잔여회차(170회)에 대해 위약금 10%만 차감하고 환불받고자 B대표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B대표는 처음에는 자신이 결제받은 금액이 아니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환불 책임이 전 대표(A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당시 계약 체결 시 받았던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니, 내부에서 검토 후 연락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몇 차례 추가로 내용 확인 및 환불 일정을 재차 문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불받을 은행 계좌 및 구체적 환불 요청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했으나 B대표가 회원 계약서를 인수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도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대표가 1,2호점 전체를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두 센터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했던 통합회원입니다.
현재 남은 잔여횟수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050만원가량 되는데, 만일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환불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A대표 시절 200회 분의 PT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부 사용하던 중, 헬스장 대표자가 B대표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센터는 동일 환경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용자님은 이사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B대표는 전 대표 책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이후 별다른 대응이나 답변 없이 시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업자 변경 시 기존 회원과의 계약이 승계되는지, 그리고 잔여 회차에 대한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원 약관에 따른 환불 제한이 적법한지도 문제됩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동일 장소·운영 형태로 계속 영업하는 경우 신규 대표에게 계약상 환불의무가 승계됩니다. 환불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권이 모두 이전되었는지, 회원 통합관리 내역 및 약관 고지 상황, 현 대표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환불을 목적으로 실질적 근거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책임 귀속 및 추후 강제 집행까지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응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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