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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하자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

Q질문내용

3월 중순, 한남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층 오피스텔 원룸을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바로 짐을 들였습니다.
입주한 날 저녁, 거실 창문 쪽 샤시 하부 프레임이 눈에 띄게 휘어 있으며, 창이 끝까지 닫히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들어와 주방까지 찬기운이 느껴졌고, 결로나 누수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측에서는 샤시와 관련된 설명이나 특약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이나 계약서상에서도 샤시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샤시 하자 부위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주인인 박**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실 샤시 외에도 도어락 건전지 교체, 욕실 환풍기 동작 불량 등 몇 가지 추가 수리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렸지만, 단답형 답장 한 번 받은 뒤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중개업소 소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문제를 재확인 요청했고, 도어락과 환풍기는 실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히 고쳐주셨지만, 샤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박**님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직접 연락이 어렵고, 집주인 대신 연락을 받는 일가족도 따로 응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7년 3월 18일까지이고,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샤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겨울철 방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파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샤시 하자 #임차인 계약 해지 #오피스텔 하자 #전세계약 중도해지 #임대인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입주 시점의 중대한 하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샤시 하자가 거주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수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과 그 불응 경위, 하자의 심각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한남동 오피스텔의 원룸을 전세계약하고 곧 입주하였으나, 거실 샤시 하부 프레임이 휘어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으며, 즉시 임대인과 중개업소에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거주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입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샤시 하자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적절한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목적물인 방의 기본적 사용 수익에 필수적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자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인정받기 어렵지만, 방한 불가 등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임차인은 하자 발생, 임대인에 대한 신속 통지와 수리 요구, 정당한 기간 내 미조치 등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심각성, 임대인에 대한 통지 및 조치 요청, 임대인의 미조치 경과, 하자에 따른 실제 생활상 불이익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사진 및 영상, 문자교환 내역 등 하자와 통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샤시 하자가 단순 불편 정도가 아니라 현저한 냉기 유입으로 거주 자체가 곤란한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인 혹은 대리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했으나, 상당 기간 내 실질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 다른 경미한 수리(도어락, 환풍기)는 수정되었으나, 샤시처럼 본질적 하자는 방치된 점이 계약상 임차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주 당일 이미 하자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하자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미조치 경위를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권유합니다.

  • 정식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샤시 하자의 상태, 입주 즉시 발견 사실, 수차례 연락 및 미조치 경위, 거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속한 보수 요구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사진·영상 등 현장상태 자료, 문자 및 전화기록, 중개업소 소장과의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임대인(혹은 대리인)이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합리적 기간 동안 보수를 거부 또는 방치할 경우, 계약해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 또는 하자진단(주택관리사, 차음기, 온도계 측정 등) 자료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일자를 통지할 때도 내용증명 등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 추후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 발생 시, 민사소송(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까지 대비해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 미국 체류로 집주인의 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 국내 연락 가능한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통지와 수리 요청을 해두어야 후속 법률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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