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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한남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층 오피스텔 원룸을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바로 짐을 들였습니다.
입주한 날 저녁, 거실 창문 쪽 샤시 하부 프레임이 눈에 띄게 휘어 있으며, 창이 끝까지 닫히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들어와 주방까지 찬기운이 느껴졌고, 결로나 누수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측에서는 샤시와 관련된 설명이나 특약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이나 계약서상에서도 샤시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샤시 하자 부위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주인인 박**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실 샤시 외에도 도어락 건전지 교체, 욕실 환풍기 동작 불량 등 몇 가지 추가 수리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렸지만, 단답형 답장 한 번 받은 뒤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중개업소 소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문제를 재확인 요청했고, 도어락과 환풍기는 실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히 고쳐주셨지만, 샤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박**님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직접 연락이 어렵고, 집주인 대신 연락을 받는 일가족도 따로 응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7년 3월 18일까지이고,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샤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겨울철 방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파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한남동 오피스텔의 원룸을 전세계약하고 곧 입주하였으나, 거실 샤시 하부 프레임이 휘어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으며, 즉시 임대인과 중개업소에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거주 중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샤시 하자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적절한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심각성, 임대인에 대한 통지 및 조치 요청, 임대인의 미조치 경과, 하자에 따른 실제 생활상 불이익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하자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미조치 경위를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권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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