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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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로 냉장고가 설치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확정 분양가가 2억8천만 원, 보증금이 4억9천만 원이라고 안내받았고, 며칠 뒤 '호수 지정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항목에 'p'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직원이나 안내책자 어디에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공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고, 계약서 이외의 추가 자료나 공문, 문자 등의 증빙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입주를 준비하던 중 오피스텔 시행사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며, 변경 통보는 새로운 시행사 명의 안내문 한 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분양 관련 세부 정보, 분양 일정 등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입주 대기 도중 몇몇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 변경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피스텔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약 당시 받지 못했던 분양가 내역 중 'p' 표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시행사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오피스텔 담당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안내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시행사 변경 등이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앞두고 분양가 내역 중 일부(p 표시)가 설명 없이 기재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사전 안내 없이 시행사가 변경되고 추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서면 증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법률 쟁점은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하자, 시행사의 일방적 교체가 계약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계약금 반환 권리 인정 여부입니다.
계약금 반환의 성패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이용자님에게 부당하거나 본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시행사 변경이 정보 미고지 등의 사유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 주요 사항 미설명, 시행사 변경의 미고지 등 객관적 증빙 자료 및 상황을 토대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권리 구제 절차 착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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