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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행사 변경·미고지 계약금 대응법

Q질문내용

친구의 소개로 냉장고가 설치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확정 분양가가 2억8천만 원, 보증금이 4억9천만 원이라고 안내받았고, 며칠 뒤 '호수 지정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항목에 'p'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직원이나 안내책자 어디에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공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고, 계약서 이외의 추가 자료나 공문, 문자 등의 증빙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입주를 준비하던 중 오피스텔 시행사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며, 변경 통보는 새로운 시행사 명의 안내문 한 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분양 관련 세부 정보, 분양 일정 등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입주 대기 도중 몇몇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 변경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피스텔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약 당시 받지 못했던 분양가 내역 중 'p' 표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시행사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오피스텔 담당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안내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시행사 변경 등이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 변경 #분양가 미고지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 분쟁 #분양사 신뢰위반 #계약서 설명의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의 주요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거나, 분양가 표기(p 등) 관련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요 사항 미이행 또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변경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은 계약상 신뢰위반 또는 계약 내용의 본질적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중대한 하자나 중요한 사항 불고지가 입증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앞두고 분양가 내역 중 일부(p 표시)가 설명 없이 기재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사전 안내 없이 시행사가 변경되고 추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서면 증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법률 쟁점은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하자, 시행사의 일방적 교체가 계약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계약금 반환 권리 인정 여부입니다.

  • 분양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p 등 표기)이 포함되었을 때, 분양사가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시행사 변경처럼 계약의 주요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지 및 이에 대한 동의·고지 절차가 필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즉 중대한 계약 하자 또는 신의성실 위반이 있었는지가 계약금 반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금 반환의 성패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이용자님에게 부당하거나 본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시행사 변경이 정보 미고지 등의 사유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p’ 표기나 기타 특수 조건이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서에 담겼고, 분양가 내역에 혼동이 있었다면 계약의 주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변경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신뢰와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표준 계약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기재와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 계약 당시 계약서 이외에 어떠한 안내 문서, 공문, 문자 등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 측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변경이나 분양가 산정 방식 등 본질적인 계약 내용에서 기대와 다르거나 본질적 오류가 있었다면, 이용자님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 주요 사항 미설명, 시행사 변경의 미고지 등 객관적 증빙 자료 및 상황을 토대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권리 구제 절차 착수입니다.

  • 계약서 사본, 안내문, 오피스텔 담당자와 나눈 문자나 통화 기록, 상담 시 받은 자료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분양가 산정 항목에 ‘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관련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행사 변경 안내문과 기존 시행사·분양사 명칭, 변경 시점, 변경에 따른 동의나 고지 절차가 있었는지의 유무를 명확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 협의회 또는 문제 제기 단체가 있다면 공동 대응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민원 제기, 주무관청 신고 및 분양사 상대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분양사 등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정보 미제공, 시행사 변경과 관련된 항목을 들어 계약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분쟁 조정 또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소장 작성 등 구체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계약서와 각종 교부 자료의 사본을 촬영하거나 복사하여 분실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입주예정자들과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및 집단 대응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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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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