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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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 교사로부터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협조 공문을 전달받아, 공식 절차에 따라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현관문에 연락처와 학교 협조 요청 사유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생과 어머니가 현재 경주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담임 교사와 약 5분 정도 전화 통화로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이름과 어머니 이름, 현 상황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대화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어머니께서 저와 담임 교사 간의 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화 중 본인과 자녀의 신상이 언급되고 있어 정보주체가 맞으니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화 자체는 오로지 저와 담임 교사, 두 사람 사이의 통화이고, 학생 어머니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교사가 나눴던 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학생 어머니가 법적으로 '정보주체'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정보주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학생 소재 파악 협조 요청에 따라 학생 주소지를 방문하여 메모를 남겼고, 이후 학생 어머니의 연락으로 현 소재를 확인한 후 담임 교사와 통화에서 학생 및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언급하였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직접 통화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자신과 자녀의 정보가 담긴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학생 어머니가 '정보주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정보주체 해당 여부와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의 현실적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학생 어머니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합리적으로 응답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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