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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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집에서 나와 걸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차량 두 대 정도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인도가 따로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 최대한 도로의 우측 끝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에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보이길래, 비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쪽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다리와 골반까지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과 구역질까지 겹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해 주셨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며칠 간은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고, 등·골반·다리 저림 현상도 계속되어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맡았던 업무 때문에 연차 휴가까지 사용했으며, 진단서(상해코드는 S701, S602, S0600)와 각종 치료비 영수증도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만 14세였고, 보호자 앞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넘도록 보험사, 가해자 측 양쪽 모두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봤더니 중간 정산을 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이후에만 해당 확인원 발급이 된다면서, 가해자 부모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가해자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정중한 사과나 설명 없이 합의서 작성만 요청해서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서류 발급이 우선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만 14세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 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떤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우측 끝으로 걸어가다 전기자전거와 정면 충돌하여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총 35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만 14세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인신사고에 해당하며, 형사 및 민사 절차가 동시에 관련됩니다.
합의의 필요성과 합의금 내용, 미합의 시 가해자 처분, 보험처리 절차의 방식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은 민사적 손해배상 확정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과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나 시기에 따라 실질적 보상과 처분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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