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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현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당첨자 신분 확인 서류와 도장을 들고 가 분양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계약서 초안을 읽어본 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고, 실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 미비로 당장 수령하지 못하고, 임시로 ‘자동차 열쇠 보관증’과 유사하게 생긴 ‘계약서 수령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등기로 계약서를 개별 발송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안내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바로 이체하였고, 확장 옵션 분할 계약금 250만 원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추가 부담금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 원본을 정식으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미 송금한 계약금과 확장 공사비 일부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 후, 현장 사무실에서 안내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 등을 제출하고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일부 서류가 미비해 계약서 원본은 아직 교부받지 못했고, 대신 계약서 수령증과 계약금 이체 및 확장 옵션 금액 일부도 송금하였습니다. 추후 사정이 변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절차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미교부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계약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옵션 추가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분양계약 절차가 실제로 성립된 시점, 계약 해지 사유 인정 범위, 반환 청구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계약 효력 인정 여부와 반환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분양사무소 및 관련 부처에 서면으로 정식 해지 및 반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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