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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권등기 남았을 때 보증금 반환 방법

Q질문내용

지난 2024년 8월 28일, 저는 박**이라는 분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조건으로 1년간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월 29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명세서, 신분증 사본 등 계약 관련 서류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이미 지난 2024년 2월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명의인을 확인했더니, 이전에 거기에 살던 전세임차인(김**)이더군요.
현재 그 분은 저와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가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임차권 등기를 바로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배당요구서 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채권자는 HUG이고, 임대인의 소유권이 그때까지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보증금 외에 기타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차권등기의 우선순위, 저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오피스텔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순위 #경매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배당요구 #임차권 말소 #배당 이의 신청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기존 임차권 등기의 선순위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임차권이 존속 시 이용자님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위,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여부가 변제순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일부 금액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4년 8월 28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기존 임차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었고, 이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유지 여부와 이용자님의 우선변제권,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실질적 임차권 말소 효력입니다.

  •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새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 시 기존 등기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 나갔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상 우선순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실체,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차권 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퇴거했고 보증금 반환을 받았거나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등기 권리자가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가 경매절차 동안 말소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때 선순위자로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차권 등기의 등기일자가 더 빠르면 이용자님의 변제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기존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실제 금액, 해당 임차권의 법률상 소멸유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이용자님이 HUG와의 보험을 이용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선순위 임차권이 남아 있으면 충분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임차권 등기의 말소 여부와 기존 임차인의 배당요구 내역, 경매기일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별 대응을 권장합니다.

  •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의 배당요구 현황, 경매 기일표, 채권자 명부를 관할 법원에서 열람해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나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임차권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 또는 등기 명의자와 협조하여 신속히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권 등기 후에도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사일, 보증금 수령 여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시점, 전입신고 일자,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 등 각종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채권자로 나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다른 임차인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자와 배당순위 경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 약관 및 보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인가 전까지 기존 임차권 등기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등기의 존재만으로 타 임차인 보증금 배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배당이의신청 등 적극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 실제 배당액 산정표를 꼭 받아보고, 부족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 가능성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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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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