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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 28일, 저는 박**이라는 분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조건으로 1년간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월 29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명세서, 신분증 사본 등 계약 관련 서류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이미 지난 2024년 2월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명의인을 확인했더니, 이전에 거기에 살던 전세임차인(김**)이더군요.
현재 그 분은 저와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가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임차권 등기를 바로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배당요구서 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채권자는 HUG이고, 임대인의 소유권이 그때까지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보증금 외에 기타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차권등기의 우선순위, 저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4년 8월 28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기존 임차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었고, 이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유지 여부와 이용자님의 우선변제권,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실질적 임차권 말소 효력입니다.
이용자님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실체,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임차권 등기의 말소 여부와 기존 임차인의 배당요구 내역, 경매기일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별 대응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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