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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을 맡게 된 이후, 협회와의 구두 합의로 사업자 등록을 제 명의가 아닌 협회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 당시, 협회의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18억 원 상당의 협회 대출 채무도 제가 보증하는 조건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당사자 간 이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계좌 역시 협회 소유 계좌를 계속 사용했으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수익 정산은 모두 직접 관여해왔습니다.
협회는 사업 명의 사용의 대가로 총 매출액 중 일부(3% 수준)를 정기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이 관행을 약 15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최근 협회가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사업권이 본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행 조치 없이 사업 운영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인수 이후 책임져온 채무와 실제 운영상의 이익 귀속, 매출 배분 등의 관행을 근거로 협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인수한 이후 협회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실제 사업 운영과 대출채무 보증을 맡으며, 협회와 매출 일부를 정기 분배하는 구두 협의에 따라 15년간 사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협회가 명의상 사업권을 주장하며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사업 실질 운영과 명의신탁, 실제 채무 부담 및 잉여금 귀속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사업자 명의와 구두합의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법률 쟁점입니다.
사업의 실질 운영 주체, 매출 정산 및 채무 부담, 그리고 명의신탁 형태의 사업자 등록이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협회와 사업 운영권 및 구상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법률적 관계의 명확화, 필요 시 협상이나 소송 대응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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