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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정보업체 수수료 요구 대응 방법

Q질문내용

복권 번호 관련 안내를 한다는 업체로부터 아버지 집 유선전화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평일 저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권 관련 서비스 홍보라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통화 이후부터 상대방이 본인의 업체에서 과거 저에게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며, 그에 따라 총 5,200만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복권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금의 10%인 520만원을 ‘정보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복권 구입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당시 번호 조합을 받았다는 기억이나 증빙 자료 역시 일절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납부 거부 시 통장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통화 녹음이나 신분증 요청은 없었고, 상대방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문자, 우편, 이메일 등 그 밖의 추가 독촉·협박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오로지 유선전화로만 2차례 연락이 왔던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수수료 요구에 대해 실제로 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전화 외의 채널로 아무런 청구서나 안내문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업체가 다시 연락하거나, 실제로 소송을 걸거나 내용증명, 방문 협박을 시도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권 수수료 요구 #복권 당첨 사기 #번호제공 업체 협박 #정보이용료 청구 #전화사기 대응 #복권 사기 신고 #사기성 민사소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복권 번호 업체의 수수료 요구는 통상적인 사기 또는 부당청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복권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고 번호 제공 내역 및 합의 자체가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대방이 민사소송 또는 통장압류 등 실질적인 법률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 향후 추가 연락 시 사실관계 부인과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협박 기존만으로 처벌 또는 민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복권 번호 정보업체가 유선전화로 접근하여 당첨금을 전제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조치 및 강제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실제 복권 구입이나 번호 제공, 수수료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전화 외 추가 서류나 압박은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이용자님과 상대방 업체 간 실제 계약 체결 여부, 당첨금 발생 가능성 및 정보제공의 사실관계, 그리고 소송·강제집행의 실질적 가능성입니다.

  • 실제 계약이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의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복권 번호 제공만으로 당첨금 발생이나 수수료 부과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통해 압박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예고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강제집행은 물론 민사상 청구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 복권 구입이나 당첨금 수령 사실이 없고, 당첨번호 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상대방의 요구는 이용자님이 복권 구입 또는 당첨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입증이 선행되어야만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복권 구매 및 당첨, 정보제공 등 관련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반응할 의무는 없고, 만약 소송 서류나 실제 절차가 개시된다면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 이 같은 정보업체의 요구 자체가 반복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유형 또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동일한 유선전화, 기타 채널로 추가 요구나 협박 시 이용자님이 취할 구체적 조치와 주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향후 전화가 올 경우 침착하게 복권 구매·번호 제공·수수료 계약 자체가 없음을 단호히 밝히고, 통화 사실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 언급에 개의치 마시고, 실제로 소송장이 우편으로 도달할 경우 서둘러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 일방적인 입금, 개인정보(이름·계좌 등) 제공, 문자나 링크 클릭 등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안내문이나 청구서가 도달하면 해당 내용을 확보해두세요.
  • 지속적 또는 노골적인 언어적 협박, 금전요구가 이어질 경우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와 함께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사기 및 정보제공업체의 부당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은 절대 제공하지 않고, 추가로 자택 방문 위협 등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친인척 등 주변에 동일한 업체 연락이 반복되면 가족들도 대응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면 좋습니다.
  • 향후 업체 명의로 문자, 이메일, 우편물, 실제 등기 등이 도착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이나 사진을 보관하고, 공식적인 법률 절차가 개시될 때만 정확히 대응하면 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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