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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누수 문제로 임대인이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간 보양작업을 일절 하지 않아서 집 내부에 시멘트 분진이 날려 신체적인 피해와 가구내에 분진이 들러붙어 공간과 집안 살림을
모두 사용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전문 청소 업체에 의뢰를 하여 220만원의 견적과 세탁비 13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임대인과 공사업체에게 청구를하니 둘다 본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임대 건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공사를 진행했으나, 보양작업을 하지 않아 시멘트 분진이 집 내부에 날려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이 책임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결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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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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