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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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9일전세계약서를작성하여전세임차인으로현재거주중2023년6월9일자로만료
전세계약한자와현임대인은다름변경된일은2021년6월25일
문자내용은연장을하고싶다다만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계약연장가능하다고하면연장하고연장이어렵다고하면전세계약을종료하고싶다라는내용으로보냄
3월27일임대인에게연락을취하였으나답장,전화도받지않고있음3월28일카카오톡으로인사메세지우선보내고문자내용과같은내용으로보냈음그러나인사메세지는읽었으나그뒤보낸카톡은보지않고있음
계약특약사항에주택을담보로어떠한대출도받지않는다표기했으나부동산열람시새임대인이2021년7월29일근저당설정함
3월28일우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1년 6월 9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계약 만기일은 2023년 6월 9일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며, 현재 임대인의 소유 변경은 2021년 6월 25일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 갱신을 위한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약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께서 처한 임대차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는 임대인의 불응과 계약 특약 위반 가능성으로 복잡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 만기 이전에 갱신 여부와 특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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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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