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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피해자 입니다
특수 상해로 구공판 결정이 났는데 공판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구공판 결정 이전에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것.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 보고 싶습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 범위는 적극 손해, 위자료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와 별도로 (중복되는건 빼고) 가능한지요?
합의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생각보다 객관적이게 너무 감정에 소호 하면 좋지 않다 해서 어떻게 써야할지 자문을 구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특수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구공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용자님께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구공판 결정 이후 피해자로서 준비해야 할 법적 절차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와 민사절차 모두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엄벌탄원서를 구체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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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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