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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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규계약관련
전세 가계약금500만원 넣은 상태이고
잔금일(이삿날) 매매 동시 진행 임차 아파트입니다.
융자가 없는 줄 알았으나 가계약금 입금 후 문자로 받은 계약 내용을 보니 잔금시 융자 전부상환 말소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가지 근저당권설정 내역이 있었고 채권채고액이 총 14억입니다.
매매는 13억 5천만원에 진행중이며 제가 전세로 6억 7천에 들어갑니다.
-특약으로 잔금일 근저당 상환말소 조건을 넣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전세금 정말 안전한지..)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세금 6억 7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이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총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세 계약을 보호하고자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매매 및 전세 일정에 맞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근저당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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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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