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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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2일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4500원)을 구매했습니다.
11/18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다시 방문하니 제 사진과 함께 ‘카드오류로 인해 결제가 안됐다’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벽에 게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고의로 하지않았고 제 뒤엔 2명의 다른 손님도 계셨고 또 그 당시 점주가 매장안에 있었기에 더 당황했습니다. 점주에게 전화를 해보니 제가 밖으로 빨리 나가서 잡을 수 없었다고 하셨고 사진을 게시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만 하셨습니다. 기분이 불쾌한데 초상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에서 결제 오류로 인해 사진이 게시된 상황에 대해 초상권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해당 상황에서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쾌함을 느끼신 점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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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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