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올해 안에 혼인을 앞두고 있고, 부모님이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약 1억 원 남아 있습니다. 대출은 전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이나 담보 설정도 모두 그대로 부모님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월 상환액 중 일정 부분은 제가 부담하기로 가족끼리 구두로만 정했고, 그에 따라 현재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면 부모님이 그 돈을 포함해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고, 채무자 명의 변경이나 추가 보증인 등록 같은 절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형식상 채무 명의는 계속 부모님으로 남겨두고 실제 부담만 제가 하는 형태로 유지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모님 채무 1억 원을 제가 인수하여 상환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 명의 변경 등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 명의 담보대출 1억 원이 남아 있고, 이용자님은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보내 부모님이 은행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등기하면서 채무 명의는 부모님으로 유지한 채 세법상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증여세 계산 시 1억 원 대출을 채무 인수로 보아 부담부증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입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형식상 명의보다 채무를 누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며, 현재 구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증여 시점까지 어떤 구조를 취할지에 따라 세무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증여계약과 대출 구조를 미리 정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