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현재 저는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함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월세가 아니라, 상대방 단독 명의의 주택이고, 상대방이 그 집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며 세대주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상 그 집의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따로 제 명의로 된 다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만간 전출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제가 제 명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세대 구성으로는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제가 어떤 세대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세대분리 필요 여부만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사실혼 상대방 명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해 살고 있고, 별도로 본인 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며,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현재와 같은 세대 구성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대분리가 필수인지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와 배우자 개념, 사실혼 동거인의 주택을 합산할지 여부, 그리고 양도일 현재 세대 상태가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세법상 해석과 세무서가 경제공동체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양도 시점 이전에 세대 구성과 사실혼 상대방의 거주 형태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함께 세무서의 해석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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