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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며칠 전 2008년식 승용차를 폐차하려고 구청 자동차 관련 창구에 가서 말소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등록원부를 같이 확인해 보니 차량에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압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찾아본 안내문과 자료들에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저당만 있어도 접수는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압류만 있는 경우나 압류와 저당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차령초과말소를 받아 줄 수 있고, 저당만 있을 때는 아예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을 넣어도 반려된다고 하면서, 저당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절차로는 말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령이나 내부 기준상 저당권만 설정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당권만 있는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저당권자 동의 없이 가능한 절차가 원칙적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저당권만 설정된 2008년식 승용차를 폐차하려고 차령초과말소를 문의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압류가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적용 범위와 행정청의 신청 접수 의무, 그리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법령 문언과 별개로 각 지자체의 내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령상 가능성과 실제 처리 관행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려면 저당권 자체를 정리하는 방안과,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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