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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0년 전쯤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 본인 아버지 호적이 없어서 본인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다며, 부모님께 부탁해서 부모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그 사람은 부모님의 자녀, 제 입장에서는 형제자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이미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님의 자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부모님의 자녀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거나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인 제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40년 전에 부모님과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학교 입학을 위해 부모님 호적에 자녀로 등재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현재도 그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시 등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와, 누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 말소가 아니라 가정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유형 선택과 당사자 구성, 송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등재 형태 파악, 소송 유형 선택, 상대방 송달 방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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