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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현재 저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굴착기 제조업 사업장의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두고 있는데, 그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휴직 예정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복귀 시점도 그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1명이 실제로 업무에서 빠지는 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미만이면 기존 선임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취지가 무엇인지, 근거 조항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규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굴착기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고 있는데, 이 중 1인이 3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 3개월 미만이면 기존 선임을 유지해도 되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안전관리자 2인 선임 의무를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무에서 빠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선임 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3개월 기준의 해석 위치입니다.
이용자님 사업장의 경우 1인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기존 선임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3개월 기준의 취지와 법령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동안 선임 위반 지적 가능성을 낮추려면, 휴직자 지위 정리와 직무대행 지정, 문서 정비, 필요 시 사전 질의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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