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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현재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입사할 때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동의서 양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자문을 맡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있고, 이 노무사가 저를 포함해 직원 3명의 건강보험 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했고, 그 상위 관리자가 다시 같은 부서의 일반 직원 1명에게 제 보수월액 등 급여 관련 정보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위 관리자는 평소 노무사와 회사 사이에서 내용을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직원은 2월과 4월에 들어와야 할 연말정산 금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이 입금되지 않아, 본인 보수월액 확인 차원에서 상위 관리자에게 문의를 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동료 직원에게 제 건강보험 증번호나 보수월액, 급여 수준이 전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위 관리자가 노무사에게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제 정보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입사 시에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 목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문 노무사와 회사 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및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동의서가 위반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입사 시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했고, 자문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및 급여 관련 자료가 상위 관리자를 거쳐 같은 부서 동료에게까지 전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목적 범위를 넘었는지와 공인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위반 성립 가능성은 회사와 상위 관리자, 공인노무사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 절차를 먼저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인정보 관련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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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