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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내년 일정 때문에 캐나다 국적자인 제가 한국에 두고 있는 집과 번역 사업장을 둔 채로 해외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 번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업무는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출도 모두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하고, 매출 신고 역시 한국에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캐나다 국적을 가진 딸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 1년 중 183일 이상을 한국 밖에서 체류할 예정이고,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부부 직원도 함께 출국해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상 저는 거주자로 보는지 비거주자로 보는지, 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부 직원은 각각 어떻게 판정되는지, 또 매출은 계속 한국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신고도 한국에서 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 신고 방식이나 범위가 달라지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캐나다 국적의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에 집과 번역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내년에 딸 출산을 돕기 위해 1년 중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부부도 같은 기간 함께 해외에 머무르려는 상황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 해외 체류 중 국내 사업소득의 과세 범위, 직원 거주자 판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과 직원분들의 거주자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신고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대비하고, 국내외 소득 신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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