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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요양 보호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근무 중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어 산재 인정을 받았고, 12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8주 치료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에는 제가 ‘취업치료 가능’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손목 골절 후유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고, 어르신을 안아 올리거나 부축하는 등 돌봄 업무뿐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는데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아, 재활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 충격파치료·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계획하고 있고, 아직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료계획서만 공단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산재 사고가 난 직후 며칠 뒤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해당 기관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고,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다른 기술을 배우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산재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에 신청기한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목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실제로는 취업이 어려운데도 진료계획서상 ‘취업치료 가능’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된 8주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나 부분휴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제 실제 근로 가능 상태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나 부분휴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산재 치료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늦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산재 사고 직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당시 사용자가 저에 대해 어떤 고용유지나 재고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기관에서 일하다 근무 중 손목 골절 산재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던 중, 추가 연장 기간의 진료계획서에 취업치료 가능 소견이 기재되었고 산재 발생 직후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현재는 산재 치료와 향후 실업급여 수급, 사용자의 고용유지 의무 범위가 궁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산재 휴업급여 인정 범위, 산재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관계, 업무상 재해 이후 근로계약 종료와 사용자의 해고 제한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각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별도로 움직이므로, 산재 요양 단계에서 공단과의 관계, 요양 후에는 고용센터와의 관계를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산재보험 공단에 대한 의료 소견 보완과 휴업급여 관련 대응, 고용센터에서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여부 확인, 근로계약 종료 경위 검토를 병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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