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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성년후견인 될 수 있나요

Q질문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설 구조나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듣는 편인데, 이 시설에 있는 성인 입소자들 상당수의 성년후견인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그 성년후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직접 선임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가족이나 개인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주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성년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 #장애인 거주시설 후견인 변경 #공공후견 제도 #시설장 성년후견인 이해상충
AI 진단

S요약

  • 민법과 성년후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자체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형식의 공공후견이 허용되고 있어, 법원 전산과 등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후견인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후견인으로 실제 선임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서로 다른 범주로서, 청구인은 단지 심판 개시를 요청하는 주체일 뿐이고, 후견인 선임은 법원이 피후견인의 이익과 이해 상충 여부를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소자 상당수의 성년후견인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지자체장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와 청구 주체와 후견인 선임 주체의 구별 구조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성년후견 제도에서 공공 주체가 어떤 지위로 관여하는지와 후견인 선임 기준이 핵심입니다.

  • 민법과 성년후견 관련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를 공공후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성년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와 실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범위가 서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조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에 대해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을 언급한 것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성년후견 제도에서는 신청인과 후견인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공공 주체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구조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지자체장이 후견 심판을 신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심판에서 첫째로 성년후견을 개시할지 여부, 둘째로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청구인이 곧바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법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도 될 수 있고, 관련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공후견 선임을 예정하고 있어, 등기상 후견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하되 실제 업무는 공공후견인으로 위촉된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형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자원봉사자의 위치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시 공익적 문제 제기나 상담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들은 내용이 실제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 또는 가정법원 성년후견 담당과 등에 문의해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하고 있는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나 권고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설장이 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소자의 재산 관리나 생활 전반에 대해 시설 운영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법원이나 지자체가 공공후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자료나 연구를 찾아보며 제도 취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입소자나 그 가족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공공후견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후견을 선호하는 경향과, 후견인 변경 심판을 통해 시설장 후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필요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이나 공공후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은 공공후견 운영 방식이나 지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과의 관계나 개인별 사정에 따라 후견인 선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나 성년후견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해당 지역의 실무와 입소자 개인 사정을 바탕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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