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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설 구조나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듣는 편인데, 이 시설에 있는 성인 입소자들 상당수의 성년후견인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그 성년후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직접 선임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가족이나 개인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주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이용자님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소자 상당수의 성년후견인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지자체장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와 청구 주체와 후견인 선임 주체의 구별 구조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성년후견 제도에서 공공 주체가 어떤 지위로 관여하는지와 후견인 선임 기준이 핵심입니다.
성년후견 제도에서는 신청인과 후견인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공공 주체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구조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자원봉사자의 위치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시 공익적 문제 제기나 상담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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