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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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년도에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때 8월쯤에 제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00을 준다고 해서 제가 취하시켜줬는데 모르는 척을 하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 그러고 23년 1월에 연락이 되어서 달라고 했는데 한달에 5만원씩 20개월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씩 4달치를 받아서 20만원 변제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만원씩 줄 때 저한테 자꾸만 ”역공사칠 수 있는데 불쌍해서 봐준다“ 이렇게 자꾸만 협박을 합니다. 한 번에 받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0년에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로 신고하셨습니다. 친구는 1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고소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연락이 닿아 매달 5만 원씩 갚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20만 원만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역공사칠 수 있는데 불쌍해서 봐준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절차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변제금 회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건의 본질은 대여금 반환과 협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박에 대응하고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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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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