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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상속 문제와 언니의 후견인 문제 때문에 여러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는 지적장애 1급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후견인이 공석이 되어서 아버지 형이 가족들과 상의해 언니의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가족법원에 선임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새어머니, 그리고 언니 이렇게 셋이고,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서상 수익자도 법정상속인 전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니 몫에 대해서는 아직 성년후견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 선임 심사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언니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서,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금액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결정이 날 때까지 3~6개월을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니에 대한 임시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은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저나 새어머니도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신청을 해둔 큰아버지만 가능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새어머니, 지적장애 1급인 언니 세 사람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으나 현재는 공석인 상태에서 큰아버지가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신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현재 쟁점은 성년후견인 공백 기간에 언니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임시후견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 수령을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재산 지급 시점과 임시후견인 신청과의 연계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 협의와 임시후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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