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올해 12월에 예정된 장수어르신 생신잔치 행사를 준비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져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한 기업과 함께 10년 동안 장수어르신 생신잔치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고, 저희는 행사 대상자 선정과 장소 제공 등을 맡는 방식이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업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어 꾸준히 이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대표의 자녀가 최근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이 이 생신잔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연장 시점인데,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협약을 연장하고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법인·단체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싶어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질의해 보고 싶은데, 이런 질의 자체로 인해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선관위의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별도의 불이익이나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협약 연장과 행사 진행에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선관위에 질의하는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와 한 기업이 약 십 년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비용을 후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선정과 장소 제공을 맡아 장수어르신 생신잔치를 공동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기업 대표의 자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동일한 방식의 협약 연장과 행사 진행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저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행위가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조사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기업 후원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지방의원과의 친족 관계 때문에 우회적인 선거 관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복지 행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통상적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홍보 내용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 지방의원이나 기업이 정치적 이득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제114조 위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과 행사 운영 방식을 선거와의 관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 뒤,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통해 유권 해석을 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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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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