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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배우자가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2017년, 2018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현재 폐업 상태이고, 체납액이 약 3억 8천만 원으로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단독 명의로 분양가 약 4억 원의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잔금은 제 어머니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세무 문제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워 지금까지 매달 일용직 급여 약 5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제가 단독 명의로 취득하려는 아파트와 전세 계약 진행(전세보증금 설정 등)에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 국세청이나 채권자가 제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체납처분이나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예전 개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를 상당액 체납한 상태이고, 이용자님은 본인 단독 명의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어머니의 증여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 명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체납 배우자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소유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 생활비 송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나누고, 생활비 계좌와 재산 형성 자금을 분리하며, 향후 세무조사나 체납 추적에 대비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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