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상담사례
2027년 1월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1세대 1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거주용 1주택과 장기임대 2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먼저 2014년 12월에 지방의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했고, 2016년 9월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4년 임대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약 3년 1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실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과태료 없이 인정받았고, 그 이후로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계속 임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2015년 8월에는 서울에 다가구주택(빌라)을 하나 더 매입했고, 이 주택도 2016년 9월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청해 지금까지 계속 장기임대로 유지 중입니다.
이 빌라는 시세가 4억 원 이내인 소형 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구청에는 신고를 했고, 세무서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일반 사업자등록만 해 두었으며, 별도로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은 집은 2015년 8월에 매입한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약 7년 정도 실거주를 했고, 2023년 3월에 임대로 전환해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이 아파트를 2027년 1월에 양도할 계획인데, 거주 기간과 임대 전환 시점, 다른 장기임대주택들의 보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아파트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상황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적습니다.
배우자는 2021년 5월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고, 약 6개월 정도 실거주 후 현재는 임대로 돌려서 계속 임대 중입니다.
저희는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7년 1월에 제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B주택)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혼인특례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12억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두 채(A, C)의 공실 기간 및 장기임대주택 신청 이력,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별도의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비과세 특례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본인 명의 거주용 아파트 B와 장기임대주택 A C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별도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27년 1월경 B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혼인특례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한 12억 비과세 적용 가능성과 임대주택 공실 및 등록 이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산 후 혼인특례 적용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 B 아파트의 12억 비과세 가능성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 B 아파트의 거주요건 충족, 혼인 이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와 혼인특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B 아파트 양도 전까지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세대 주택 수를 명확히 정리해 비과세 전략을 세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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