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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친구 밀친 일 고소 가능성

Q질문내용

초등학교 4~5학년 무렵에 같은 반이던 여자아이를 한번 민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일과 관련해서 따로 연락을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 삼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그 아이와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었는데, 서로 일상적인 학교생활만 했을 뿐, 예전에 제가 민 일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과 관련해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난 일인데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그 일이 문제 되어 고소를 당한다든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친구 밀침 고소 #어린 시절 폭행 공소시효 #학생 장난 폭행죄 성립 #예전 일 형사처벌 가능성 #폭행 위자료 소멸시효
AI 진단

S요약

  • 초등학교 사학년 또는 오학년 무렵 친구를 한번 민 행위는 이론상 폭행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지금 고등학교 이학년 시점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폭행죄 공소시효인 오년이 이미 지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민사상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도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년,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십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 경과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별도 청구가 제기되어 인용될 여지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를 한번 밀었고 그 이후 학교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고등학교 이학년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그 일로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당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초등학생 시절 친구를 한번 미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면 폭행죄 구성요건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장난 수준인지, 상처나 후유증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범죄로 다룰 필요성이 평가됩니다.
  •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기준으로 오년이므로, 초등학교 사학년 또는 오학년 시점에서 이미 오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는 설령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시효 완성 이유로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십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바로 인지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단기 시효는 지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공소시효와 당시 또래 관계에서의 행위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형법상 단순 폭행은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낮아 공소시효가 오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면 현재 고등학교 이학년 시점에서는 이미 오년이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시효 완성을 전제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 행위 당시 이용자님이 만 열세 세 내외의 촉법소년 또는 소년범 연령대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그 시기에 경찰이나 소년부에 접수되었다고 해도 보호처분 수준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며, 성인이 된 뒤 예전 미처리 행위를 새로 꺼내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민사적으로도 아주 중대한 상해나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것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훨씬 뒤에 고액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도 커서, 실제 재판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A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과거 일로 형사나 민사 절차가 새로 진행될 위험은 낮은 편으로 보이며,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태도와 확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거의 없고, 앞으로도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과거 일과 관련된 연락이 없다면 단순한 옛일로 두고 생활을 이어가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나 보호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하거나 고소 이야기를 꺼낸다면, 당시가 초등학교 시절이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보호자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되 초등학생 시절에 한번 있었던 일이라는 점과 그 이후 상호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 왔다는 경과,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효 문제와 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때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요구 내용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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