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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로
피부샵인샵으로 들어갔는데 계약은
4~9월인데 6월에 제가 나가야 될상황이라
보증금100에서 두달치 5월6월을 제하고 나오려고하는데 샵인샵 계약자가 남은 7.8.9. 3개월 월세를 다내라고
민사를한다 형사를한다 다음달 월세 안들오면 내용증명을보낸다
당장나가라고했다 짐을못빼게 한다고 했다가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가 난리거든요
물론 계약은 6개월했지만 보증금을 적게 받은것도 그쪽이고 월세를 못내면 나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세를 더낼생각도없고 아닌곳에 있기도싫은데
최선은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대차 계약으로 피부샵의 샵인샵 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중 4월에서 9월까지 계약 기간 중 6월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해결 방안과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전대 계약의 중도 해지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입니다.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장래 대처 방법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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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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