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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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랑 계약하는데 광고비 200만원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 한도때문에 200만원은 못 긁고 선계약금 40만원만 긁었는데 제가 당일날 변심으로 그냥 바로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해서 위약금을 주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계약서도 보내줬었는데 계약서에는 '갑의체결의사표시는갑이계약서서명혹은날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갑과을이메시지발송및통화녹음,결제정보전달을통하여체결의사를표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라는 문장이 있기는 해요 이거때문에 계약했다보고 위약금 달라는 거 같은데 거기서 받은 서비스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1. 문제 상황 분석
사용자께서는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변심으로 인해 계약 당일 해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번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광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용자께서는 계약서의 체결 방식과 위약금 조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약금 지불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석과 합의 조정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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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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