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1000만원 공증을썼고 지금 제가 변제할상황이 안되어서 못갚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명령 통지등기가 왔고 분명 3월까지만해도 같이 술도마시며 채권자는 제가 변재능력이 안된다는 재무상태를 잘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공증 쓸때 그 채권자는 분명 1000만원을 쓸거라고했고 500갚으면 없애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은건 500이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나머지500을 줬다고합니다.이번주 금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직접 가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럴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리접수 원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1000만원 공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500만원이고 이를 갚을 능력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명시명령 통지 등기가 도착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변제 능력이 없음을 법원에 알리고, 대리 접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포함하여 재산명시명령 대응 전반에 걸쳐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시간이 촉박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2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