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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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올 10월12일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도 가져온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내년 2월에 들어 올 돈이 있다며 2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액 대출이기 때문에 사정 봐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조율끝에 임차인이 12월부터 본인이 6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60만원씩 2월까지 받아도 되는것인지 나중에 문제될일은 없을런지요 ?
받아도 되는 돈이라면 합의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이있을까요 ?? 공증까지 받아야하는것인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10월 12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임차인은 내년 2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차인은 사정으로 인해 12월부터 월 60만 원씩 지급하며 2월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임차인이 제안한 월 60만 원씩 2월까지 받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임차인이 제안한 월 6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수령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합의서에는 임차인의 월 60만 원 지급 약속 및 퇴거 시점, 지급 방식,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증을 통해 합의서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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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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