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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0월 27일 신탁 등기 된 상가 두개를 하나로합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동의서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무서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을려고하니 임차인 보호 하는 금액이 초가 되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대표한테 전화해서 계약서를 나눠서쓰자고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그후 몇달이 흘러 등기를 발급받아보았더니 신탁자가 시행사로 귀속되었고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신탁 등기가 된 상가 두 개를 합쳐 임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자 보호 금액 초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또한,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신탁자가 시행사로 귀속되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나누어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저당과 신탁 귀속 문제를 명확히 검토한 후 임대차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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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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