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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계약만료 : 24년3월(내년)
1. 22년7월 :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았으니 이사를 준비하라함
2.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올해 8월1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음
3. 매매로 내놓았다했지 지금 당장 이사가라고 한 적 없는데 통보하면 어떡하냐 함(우리가 나가면 내년까지 공실이라 월세 수익이 없기 때문)
4. 월세도 아니고 매매로 내놓았는데 이사 후에 공실인 집을 위해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어 간단함을 위해 반말로 기재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4년 3월에 월세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이사를 준비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2023년 8월 1일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집주인이 지금 당장 이사가라고 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이 갱신 또는 종료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상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이용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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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민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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