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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단계의 건물에 반전세 계약한 상황
A 계약당시집주인
B 변경된 현 집주인 (매수자)
잔금일 날 집주인 변경된상태A->B
1. 6/22 A와 나 월세계약서작성(보증금2000/23)
- 잔금일은 6/30 전입신고 및 이삿짐 미리 처리해도 된다고함
2. 6/23 확정일자
3. 6/28 전입신고 및 이삿짐정리
4. 6/30 잔금 및 실거주
동시에 B에게 건물 소유권이전됨(접수 6/30, 등기원인6/3)
Q. 잔금일날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된건데 B에게 대항력이 갖춰진건지?
Q. B와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유무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기존 집주인 A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잔금일에 소유주가 B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 B에게 대항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B와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소유주 변경 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와 추가적인 계약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소유주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차인은 현재 법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주 B에게 기존 계약 조건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B와의 재계약은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법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변호사의 확인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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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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