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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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단계의 건물에 반전세 계약한 상황 A 계약당 시집주인 B 변경된 현 집주인 (매수자) 잔금일 날
집주인 변경된상태A->B 1. 6/22 A와 나 월세계약 서작성(보증금2000/23) - 잔금일은 6/30 전입신 고 및 이삿짐 미리 처리해도 된다고함 2.6/23 확정
일자 3.6/28 전입신고 및 이삿짐정리 4.6/30 잔 금 및 실거주 동시에 B에게 건물 소유권이전됨(접 수 6/30, 등기원인6/3) Q. 잔금일날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된건데 B에게 대항력이 갖춰진건지? Q. B 와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유무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기존 집주인 A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 단계에서 새로운 집주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해당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반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발생한 대항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유주 B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수적이지 않으나, 새로운 소유주의 요구나 계약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이런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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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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