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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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 창원의 파티마병원에서 한 달간 급여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27일까지 근무 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 주 40시간, 4주동안 152시간입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파티마병원에 요청하였으나, 파티마병원에선 "한 달도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사용증명서 관련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기간이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창원의 파티마병원에서 중환자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으며 경력증명서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파티마병원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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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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