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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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유학원과 815만원 내고 계약하여 필리핀세부로 아이들 데리고 친구네 가족이랑 어학연수를왔습니다
다음날보니 완전 공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유학원에 항의해 다른어학원으로 이동하였지만 위치도 그렇고 맘에들지 않는 상태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판을피해 다른 어학원으로 온 상태입니다 친구랑같이 왔고 친구는 공사중인 어학원에 남아 3백만원을환불을해준상태구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애초에 계약불이행이라 저도 3백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지금필리핀인데 로밍했기때문에 전화비 부과되지않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대형 유학원을 통해 815만원을 지불하고 필리핀 세부로 어학연수를 떠났으나, 도착 후 예상치 못한 공사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같은 어학원을 예약하였으나 제공된 환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어학원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유학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유학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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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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