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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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식품기계회사(법인)으로부터 기계를 현금으로 29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법인회사 특성상 금융거래내역이 남으면 안된다는 말에 저는 식품기계회사(법인) 거래처로 거래대금을 대신 주는 방식으로 계좌이체로 29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2022. 12. 01에 기계설치를 하기로 했지만 저의 개인사정(사업포기)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50%를 제외한 1450만원을 환불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계는 식품기계회사 공장에서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거래대금을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2년 11월 8일에 식품기계회사의 법인으로부터 2900만 원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기하셔서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식품기계회사는 50%를 제외한 1450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계가 공장에서 이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원하시는 것은 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수수료의 비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환불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검토, 협상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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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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