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집세미납3개월째 입니다
공증을 15일까지로 받았지만 지키지 못하였고
(근데 관리인과 공증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27일까지로 해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라고 하길래 썼어요.(이건 집주인분께)
임대차계약서는 또 집주인분과 썼네요..
공증받은걸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제 짐을 전부 빼버리겠다고 하는데
별도의 명도소송없이도 강제퇴거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관리인과 쓴 공증이여도 집주인과 아들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임대차는 집주인과 계약을 한건데
관리인과 공증을 받은걸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집세가 3개월 미납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로서 공증을 관리인과 집주인과 각각 받은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께서 처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를 확인하고, 사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요약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