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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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보수
4개월전 인테리어 공사후 처음 가동시킨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자가 아닌 제 3의 업체 두곳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첫시공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전 임차인의 불량시공이 원인이고 공사 당시에는 알수 없었던 부분이라 공사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전 해당 상가에 문제가 있었고 그 사실을 추후에 알게되었다 해도 해당문제를 시정할 책임은 현 임차인인 저에게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인테리어 공사 후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시공자는 전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제 3의 업체 조사 결과 첫 시공 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시공업체의 책임 여부와 관련된 민법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는 하자 문제와 관련된 법적 조언과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에어컨 누수 문제는 시공 시기의 불완전한 작업으로 인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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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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