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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매도인이 93세로 부동산 거래를 대리인인 손자와 하였고,치매가아닌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5월25일 계약을(계약금매도인통장입금),
인테리어를 미리시작하는조건으로 8월11일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
5월25일 계약 당시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미리받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이아닌 대리인발급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의를제기해 잔금일에 매도인본인이나오든,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겠다셨는데 갑자기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니 매도인 못나오고 서류이미 제출했고 잔금만받겠다십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인 93세의 고령자가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던 중 서류 관련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셨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문제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서류 작성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해결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서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권 확인과 각종 서류의 공증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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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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