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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본인)와 고소인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빌딩 투자진행시 담당직원(피의자)과 계약자(고소인)의 관계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상담할때 팔아주겠다라는 약속과 안팔리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 했으므로 계약을 한거다, 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였고 7월 19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에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9월 12일에 서울지방법원을 출석하는데 피의자 본인은 팔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시세나, 시기를 보고 도와주겠다라고 했으며 명의변경은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빌딩 투자 상담 중 발생한 고소인의 고소로 인한 법적 분쟁입니다. 피의자인 본인은 고소인에게 팔아주겠다든가, 안 팔리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이 통지되어 해당 재판에 출석하게 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결론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 상담 중 발생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으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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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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