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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닌 엄마가 상담 드려요
딸아이가 사채 돈을 쓰면서 공증을 2건 을 했더라구요 ㄱ각각 540만을 작성 했더라구요
월세 집투룸에 살고있었습니다 챠무자가 주인 옵션 가전제품에 차압딱지을 부쳐서 주인이 채무자에게 압류취소을 해달라고 말을했고 해준다고 한상태 입니다 그런데 취소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아이가 사채을 쓰면서 처용증에 가족신상도 같이 써서 사채업자 들때문에 전화도 잘못받고 있는상태 입니다 왜취소을 안해줄까요?
공증 서류에 540 써있으면 이건만 주면 끝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딸께서 사채를 이용하며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딸께서는 각각 54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며 두 건의 공증을 작성하였고, 현재 월세 투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법률적 절차 및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딸의 채무 문제는 공증 및 압류 문제와 불법적인 사채업자의 괴롭힘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요점은 공증된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는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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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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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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