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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차용증을 들이밀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날짜는 2020년8월31일이고 금액은 400만원 갚기로한날은 빌린날로부터 4개월 이자는 연24% 매월 5일 갚기로 하였다고 써있는데 원본은 없고 사진찍어둔것만 있는거 같고 제가 저 차용증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계좌내역엔 400만원을 받은내역은 있지만 그것은 그때 도와준다고 했다고 전 기억하고있었고 갑자기 차용증을 제가 썼다며 갚으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제가 차용증을 썼어도 소멸시효가 이자채권으로 적용이 되는부분인지 제가 정말 줘야하는돈인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전 여자친구가 차용증을 제시하며 4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차용증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차용증 원본이 아닌 사진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법적 방어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차용증의 진위 여부와 소멸시효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하고, 소멸시효 및 차용 내역에 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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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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