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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수상권은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이 진행되어 위탁운영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계약한 매장이 1년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매장입니다. (보호법 적용 안됨)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2년 동안의 영업권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2년 영업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2년 보장이 안될시 점주는 지급명령신청,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본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작성을 한다면
법적문제 발생시 이러한 문구가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2년간의 영업권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계약 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중 2년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점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서에 2년 영업권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점주는 계약 조항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2년 영업권 보호를 위한 계약서 조항 추가는 점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점주는 영업권 불이행 시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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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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