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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남향 신축빌라 입주하였어요
8월28일 밤 약 10시경(비 옴) 배란다 천장 커튼 다는 전체 부분 벽지 속으로 곰팡이 핀게 다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누수 아닌지 건축주 대표에게 물어보니 환기 잘 안시키고 배란다 문 닫고 가버린 우리 책임이며 단순 결로라며 곰팡이 다 싹 긁고 도배 새로 9월달 안에 다 해주기로 했어요. 입주한지 1주일되었는데 문서로 누수로 밝혀질 시 또한 같은 부위에 또 결로가 똑같이 생기면 건축주가 다시 보수해주기를 법적각서? 받는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결로는 법적문제로 책임없다하는데 맞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8월 31일 신축 빌라에 입주하였으며, 입주 직후 배란다 천장과 벽지 속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셨습니다. 이에 건축주 대표는 결로 문제로 진단하며, 공사 보수 약속을 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결로와 관련된 건축물의 하자는 법률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로가 하자에 해당될 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결로 문제가 법적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하며, 보수 약속의 법적 문서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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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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