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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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천장누수 분쟁건.
-작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하자로 천장에 누수가 생긴 상황.
-계약서에 있는 원청업체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하도업체는 직원들끼리 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
-입주자대표회의장은 전체적인 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임원진 중에서 총무만 나서서 피해당사자인 상담자와 해결방법을 찾는 중.
-이 상황에서 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인감날인까지 찍은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옥상방수공사로 인해 발생한 천장누수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원청업체, 하도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천장누수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절차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옥상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천장누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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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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