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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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전세 오피스텔이 깡통전세가 되어 건축업자인 집 주인도 미수금을 못받아 수중에 돈이없다고 합니다…
주소: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비공개)
계약기간:2021.09.13-2023.09.12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2021년 체결)
22년 공시지가 34억
등기부등본 : 1인 소유 (문oo)
선순위 근저당 대출: 집합건물 전체 29억 (2020년, 2금융권)
전세보증보험 안되어 있음
세대수 : 18세대 (사무실3세대 포함)
전세만기 도래하였으나, 분양업자로 다른사업의 미수금 등으로 돈이 없다고 함.
최우선 변제금액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23.09.28 보낸상태이고 그간 녹취록, 문자 내용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도 확인하였습니다.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비공개)
다만 해당 건물의 근저당도 약20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문의내용
제가 다른아파트도 분양받은상태로 수중에 돈이없어,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직접하고, 형사소송만 의뢰할 수 있나요?
2. 해당 경우의 승소 가능성있나요? 임대인의 저의 기약당시부터 사실상 채무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며, 돌려줄 의도가 없엇던 미필적 고의인거 같습니다. 그간 근저당 상환 금액도 없고 다른 집들도 모두 전세로 받았습니다
3. 혼자 형사소송 진행하여 패소 후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과 다시 재 소송 가능한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돈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기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기죄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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